2023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죠! 그리고 미리 알고 도로에 나가는 것이 예상치 못하는 큰 위험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재정비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지정 차로 제도
1) 2차선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모든차량
2) 3차선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승합차
3차로 : 대형승합, 기타 차량
3) 4차선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승합차
3차로 : 대형승합, 기타 차량
4차로 : 대형승합, 기타 차량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존재하며, 추월차로인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추월이 끝나면 다시 기존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차로 제도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존재할 경우에는 한 차로씩 밀려나서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차로를 추월할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터널 같은 곳에서는 금지라는 점도 꼭 인식해 주세요.
2. 우회전 신호 규정 강화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우회전 시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없으면 서행했지만 이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전부터 우회전 시 일어나는 사고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1종 자동 면허증 신설 도입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게 1종 자동 면허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7년을 갱신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2023년부터 음주측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2회 거부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로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을 청구했던 기록이 있다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5. 차선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마지막은 2023년부터 차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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