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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TORY

재난적 의료비지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받으세요!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나 산정특레에 등록된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을 충족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혜택 내용

연간 180일 이내에 3천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 의료비 중, 소득기간에 따라서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 미적용 급여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2. 자격 조건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 경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표 (월 건강보험료 기준)

→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 재산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

 

3)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중위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중위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준비 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챙긴 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1. 병원 발급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2. 개별 준비

: 신청서 및 동의서(공단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3. 일부 해당자

: 민간보험 가입설 및 지급내역확인서

 

오늘 포스팅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1) 미용/성형/특·1인실/간병비/요양병원 입원비 등 지원 치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지자체 지 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예정) 액은 차감 후에 지원되는 형태이며, 중복 수금 시 지원금액이 환수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혹은 공단 지사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이틀에 걸쳐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는 의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지원기준에 충족할 경우 한도 내에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상 자격을 확인하신 후 지원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및 신청에 대해 확인을 못했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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